[시행 2023.07.06]
(일부개정) 2023.07.06 조례 제1791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250-47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춘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은 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운영실태 및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운영시간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시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어린이집의 원장·교사, 보호자대표, 보육전문가, 그 밖에 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대여료 및 수강료 등 포함)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세 자녀 이상 가정: 전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전액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심한 장애 전액, 심하지 않은 장애 100분의 5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100분의 5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이용 전 취소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시립어린이집
제16조(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 신규·변경·재위탁 등의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 심의는「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의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9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춘천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 수탁자의 남은 위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경우
제2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재위탁) ① 시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위탁 시 또는 재위탁 기간 동안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어린이집을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 내용이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와 지역의 보육수요를 판단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장 비용
제2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7.6.>
2. 보육교직원비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3.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4.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6. 삭제 <2023.7.6.>
제2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7장 보칙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 임명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의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