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05.01]
(전부개정) 2018.04.19 조례 제1332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로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250-367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춘천시가 설치·조성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명칭은 춘천시 안식공원(이하 “안식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안식공원의 시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묘역 사용) 안식공원 분묘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묘역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대상) 안식공원의 사용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사용료·관리비) ① 안식공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는 사용 신고를 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만 전액 납부한다.
③ 안식공원의 석물(石物)비와 매장비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안식공원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식공원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 ① 시장은 묘지·봉안묘·안식의 집 사용자가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장소는 시장에게 반환된다.
제8조(봉안시설 등의 설치기간) ① 분묘와 봉안시설, 잔디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잔디장지의 경우에는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합장 분묘·봉안묘의 설치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안식공원의 사용권은 전대, 매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변경 신고의무) 안식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제11조(개장·반출 제한) ① 안식공원 내 매장 또는 안치된 시체나 유골은 안식공원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개장 및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묘지에서 봉안시설로 안치하는 경우
2. 묘지, 봉안시설에서 잔디장지로 개장 또는 이동하는 경우
③ 잔디장한 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분묘 등의 설치기준) 분묘, 봉안묘, 비석 등의 종류와 규격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안식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식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