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8.01]
(일부개정) 2025-08-01 규칙 제 335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7., 2013. 4. 26., 2023. 6. 9.>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2023. 6. 9.>
②삭제<98·1·1>
③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5. 12. 30>
④삭제<2005. 12. 30>
제2조의2(채권의 발행이자율)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신설 2015. 5. 1.> <개정 2016.8.19., 2019.8.30., 2022.12.30., 2025. 8. 1.>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 ①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7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금고 은행에 위탁한다.<개정 98·1·1, 2005. 12. 30., 2013. 4. 26., 2019.5.17., 2023.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 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
③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금고 은행 전 점포 어느 곳에서나 취급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금고 은행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제3조의2(채권 전자등록 절차 등) <개정 2020.3.13.> ①채권의 전자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2.30, 2013.4.26, 2020.3.13.>
②채권의 전자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은행에서 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본조신설 98·1·1] <개정 2020.3.13.>
제 2 장 매 출 업 무
제4조 삭제<2005. 12. 30>
제5조 삭제<2005. 12. 30>
제6조 삭제<98·1·1>
제7조(매출절차) ① 금고 은행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채권매입 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발급한다.<개정 98· 1·1, 2005. 12. 30, 2019.5.17., 2024. 7. 5.>
② 채권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전자 출력물 첨부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8.7.> <개정 2020.3.13.>
제7조의2(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채권을 매출할 때에 선급한다. <개정 2005. 12. 30>
[본조신설 95·2·25]
제7조의3(매출 내용 통보) 금고 은행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경우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2·25] <개정 2005. 12. 30, 2009.8.7., 2013. 4. 26., 2019.5.17.>[제목개정 2019.5.17.]
제 3 장 상 환 업 무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①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개정 2005. 12. 30>
②조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금고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 예금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04. 2. 27> <개정 2013. 4. 26.>
제9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개정 2005. 12. 30., 2022.12.30.>
1.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로 입금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
3. 매출은행에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제10조(채권의 중도상환) ①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중도 상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도급계약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 된 경우 <개정 2024. 7. 5.>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도상환 청구서와 해당 증명 서류를 금고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2019.5.17., 2024. 7. 5.>
제11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제 4 장 보 칙
제12조(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연이율은 융자약정 체결 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2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율로 한다. 다만, 채권발행이율이 조정되거나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1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높거나 낮게 이율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8.19.><개정 2019.5.17., 2019.8.30.>
제13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제14조 삭제<2019.5.17.>
제15조 삭제<2019.5.17.>
제16조(매입필증 재발급) ① 채권매입필증은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도 재발급 할 수 없다. 다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매입필증이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목개정 2019.5.17.]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③ 금고은행은 매입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17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의 경우에는 10년, 이자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기 발행된 채권의 소멸 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따라 완성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제17조의2(채권의 거래소) 도지사는 채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본조신설 95·2·25] [제목개정 2013. 4. 26.]
제18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9.12.27.>
제19조(업무취급 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26.>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6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 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및운영 조례시행규칙(규칙 제1494호 : 84·5·14)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공채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한 1995년분 공채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 제2조제 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공채매출에 관한 적용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차의 공채매출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04. 2. 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행된 공채에 대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융자금의 이율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강원도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