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9.29]
(제정) 2021-09-29 훈령 제 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과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하는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및 징계요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제6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업무담당자와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감사 및 감사의뢰
제3조(감사 대상 기관) 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2. 강원도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와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 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 주기는 2년 또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 사무의 특성, 치안수요 및 감사 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실시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위원회는 감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강원도경찰청장과 감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단의 편성 및 자문) ① 위원회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중에서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담당자의 제외 등)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담당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를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절차)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또는 감사단장이 감사의 종류 및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감사개요 통보: 위원회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 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감사의 실시: 감사담당자는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의 종결: 위원회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감사결과의 설명: 위원회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대상 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요구 및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감사단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회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3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 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2.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ㆍ주의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4.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현지조치: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ㆍ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3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감사결과의 심의ㆍ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에 대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17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위원회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8조(감사결과의 공개)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의뢰) ① 위원회는 강원도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다수의 시ㆍ도에 걸쳐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자치경찰사무만을 감사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의뢰서에 따른다.
제20조(상호협조) ① 위원회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감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청장, 강원도경찰청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 대상 기관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경찰청장, 강원도경찰청장과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적극행정 면책 기준) ① 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하 “감사 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 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 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 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상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이나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적극행정 면책 운영절차) ①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사 대상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 대상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표창추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및 부조리 관행 제거
2.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제3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⑦ 위원회는 제6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써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를 한 후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16조 등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제26조(감찰요구의 절차 등) ① 경찰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찰요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정보유출, 독직폭행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정 이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감찰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찰요구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요구의 절차 등) ① 경찰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징계요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징계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강원도경찰청장 등에게 징계 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정 이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은 경찰청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 절차 진행 요구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