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6.30]
(제정) 2021-06-30 예규 제 1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자치경찰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1. 강원도청, 강원경찰청, 강원도교육청 등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2. 강원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②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역 내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강원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아동보호, 노인·장애인 보호, 재난 관리, 재난 등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 관련 과장
2.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활동 관련 과장
제4조(위원장) ①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실무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분기 첫째 주 화요일에 소집한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긴급히 협의·조정할 사안이 있어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강원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참석 대상) ① 당연직 위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 회의개최 전 미리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 및 강원도경찰청, 유관기관 관계자·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결과 처리) 간사는 실무협의회 회의내용을 정리하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강원도경찰청에 통지하도록 한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 ① 당해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필요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치안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해 위원은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강원도경찰청,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