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14]
( 제정) 2025.10.14 조례 제2250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서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186-3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 방법은 도서관에 방문하여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증자 예우) 도서관은 도서 기증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도서기증 회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
2.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3.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에 기증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도서기증 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기증 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 복본여부,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시립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다.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라. 기타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