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2.11]
(일부개정) 2022.02.11 조례 제1907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80-2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6.26.>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6.>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화장시설 이용료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신청할 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2.11.>
1.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제4조(지급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50만 원을 화장시설 이용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6.26., 2022.2.11.>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사망자의 장기·시신 기증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신청자가 천재지변, 질병, 상해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6조(지급방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②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 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
제9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