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시행 2019.07.26]
(전부개정) 2019.07.26 규칙 제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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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법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장부, 서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세무조사”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에 대한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해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알린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할 것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서로 달라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다른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납세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의 대상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2의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초과인 경우

3. 직전조사 기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서면세무조사는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⑥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납세자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시장은 세원의 특정 항목· 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4년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

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의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전부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세무조사범위 등의 준수) 시장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갖추어 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것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할 것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할 것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영 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세무조사의 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대상의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자료 제출일을 의미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세무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세무조사 기간의 중지) ① 시장은 법 제84조제2항영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세무조사 중지기간동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 다만, 범칙행위 및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관리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세무조사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의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서면세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의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 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공무원의 증표는 김포시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규칙 제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5 규칙 제3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9.19 규칙 제3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10.11 규칙 제4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

부칙(2011 .3.31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규칙 제600호 김포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하라 한다)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 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2019.2.28.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26. 규칙 제654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거나, 세무조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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