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0.22]
(일부개정) 2024.10.22 훈령 제417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80-21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포시청 구내식당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김포시청 구내식당”이란 소속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김포시가 운영하는 시청 내 식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제3조(운영주체) 김포시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 운영은 김포시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제4조(운영원칙) 구내식당의 운영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전문운영업체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금) 구내식당의 운영자금은 식권판매대금으로 운영하며,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2>
② 위원장은 구내식당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실·국 주무팀장, 감사·청사관리·집단급식소·구내식당 업무 담당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④ 간사는 구내식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목개정 <2024.10.22.>]
제7조(기능) 위원회는 구내식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0.22.>
1.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이익금 및 결손금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종사원의 복무) ① 종사원의 복무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김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및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② 위원장은 구내식당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종사자의 출근 및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11조(예산·회계원칙) ①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구내식당의 회계는 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결산) ① 결산은 월말결산과 연말결산으로 구분한다.
② 월말결산은 수입과 지출사항을 결산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연말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13조(이익금의 처리) 제12조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구내식당 설비 확충 및 수리
2. 식단 개선, 음식의 질 향상 등 이용자에 대한 이익환원비용에 충당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후생복지사업
제14조(금고) 구내식당의 금고는 김포시금고(이하 “시금고” 라 한다)로 한다.
제15조(금전의 보관) ① 모든 수입금은 그날 중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의 입금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소액의 현금을 별도 보관시킬 수 있다.
제16조(물품관리) 구내식당 물품관리는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및 「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제17조(문서관리) 문서관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2.>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