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2022.04.22 조례 제1827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78-22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시 보건위생상의 장사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22.>

1. “장사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설공원·공동묘지”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장사시설을 말한다.

가. 공설공원묘지: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

나. 공설공동묘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 묘지

3.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滿葬)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원·공동묘지를 환경 친화적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철도 및 하천”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나.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의 철도와 도시철도

다.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제3조(적용범위)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건위생상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장려 <개정 2022.04.22.>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자연장의 유도

4. 재개발·공원화사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 및 반영

제2장 공설장사시설

제5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성시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한다.

1. 공설공원묘지

2. 공설공동묘지

3. 공설봉안시설

4. 공설자연장지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②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허가 및 대상)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허가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관내 거주자(이하 “관내자”라 한다)가 사망한 때에만 한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외 거주자(이하 “관외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1. 관내자이거나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배우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부부담과 부부장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관내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내 다른 장사시설에 매장(봉안)하였다가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1. 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사망자 및 행려사망자 등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공설공원ㆍ공동묘지에 설치하는 분묘 1기마다 점유면적을 6.6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합장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묘의 형태ㆍ구조 및 비석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기간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시설: 15년. 다만,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각 15년으로 한다.

2. 자연장지: 30년. 다만,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③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및 유골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유골을 반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의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유골에 대해서는 10년간 무연고 안치 후 이를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리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표 2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해당 사용자에게 바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재개발ㆍ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새로운 시설의 사용료 등은 그 조성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등을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금액은 제1호의 경우 전액,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전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를 포기한 때  <개정 2022.04.22.>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신청한 때

나. 사용권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시장은 관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을 중복할 수 없으며, 가장 많은 금액으로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전액. 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04.22.>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전액  <신설 2022.04.22.>

4. 무연고 사망자: 전액

5.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100분의 50

6.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屍身): 100분의 50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제9조(사용권의 승계 및 취소 등) ① 사용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고자의 순서로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권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개장 및 이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이미 징수한 사용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법령,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때. 다만, 상속 또는 제1항에 따라 승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때

5. 분묘·봉안시설·자연장지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때

6.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3장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② 공설장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지역주민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대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법령, 조례, 협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보조경비를 해당 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4. 위탁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민원발생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시설의 운영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04.22.>

제4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

제12조(묘지 등) ①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법 제17조에 따라 영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1. 시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거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

3. 마을별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시장은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 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한 차례 30년으로 한다.

제14조(봉안시설)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설ㆍ사설봉안시설(공설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의 봉안당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11조 별표 1 제3호 및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視界)가 차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시범장사시설 등) ①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공설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先導)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장사시설의 효율적 설치ㆍ조성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본투자자와 그 투자의 규모ㆍ비율,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원상복구 등) 시장은 사용자ㆍ수탁자, 그 밖의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위임)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기간 및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별표의 “사회복지과 란” 중 “일련 번호 줄”에 “8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미지첨부

부칙 <조례 제1827호, 2022.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장기등기증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