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전부개정) 2024.07.10 조례 제3101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교육국 청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70-22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나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구류, 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9.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등) ①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感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관리자 등이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내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ㆍ소각 등을 하지 않도록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조치명령 이행과정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 등)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별표 1의 수거일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 요일별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거일 및 수거 폐기물의 종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이하 이 조에서 “처리 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및 처리 대상 폐기물

2. 대행 기간 및 대행 수수료

3. 처리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4. 대행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 및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가로청소작업(도로 노면청소를 포함한다),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2.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을 부착하거나 접수번호를 표기하여 배출

③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은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의 기준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 당일 일출 전까지로 한다.

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최대 40매(용량별 최대 20매)까지 받을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하여 주민에게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지연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감량에 따른 혜택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2. 분리수거함 등 청소 관련 물품 지원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혜택 제공의 대상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고, 그 밖에 혜택 제공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에서는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4∼5종) 이상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한 자에게 도시미관의 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폐의약품의 관리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의약품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폐의약품을 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군 소재 약국,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의 발생량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ㆍ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종량제봉투의 판매 가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가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지역 거주자 중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4.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무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환불)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구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훼손ㆍ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 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배출신고 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쓰레기 봉투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불연성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 종량제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탄산칼슘을 첨가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조공정에 따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다만, 음식물용봉투는 동물기피성 물질 등의 기능성물질을 첨가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흰색 또는 엷은 녹색,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는 노란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또는 보라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형태는 절취형(W형)으로 제작하되, 필요시 상단을 묶는 형태(끈, 지퍼, 접착식 등)로 제작할 수 있다.

⑥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불연성용 종량제마대를 판매인에게 대행하게 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인에게 일정 비용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불연성용 종량제마대는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다.

1.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표 부착 및 판매 가격 준수

2. 종량제봉투의 규격ㆍ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구입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4. 모조 또는 불법유통된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그 밖에 군수의 행정지도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판매인 의무사항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판매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판매소의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된 판매소에 대해서 1년간 판매소의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제21조(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포상금) ① 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폐기물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이 단속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였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동일한 신고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월간 5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22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101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표 2의2,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2호서식은 이 조례 시행 이후 3개월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