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01]
(일부개정) 2025.05.01 규칙 제156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보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39-2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및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시간) 생활폐기물은 도시미관과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배출시간(20: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거방식은 다음 각 호 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1. 문전배출: 배출자가 전화, 구술 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신고 후 배출하고 다음 날 담당자(환경실무원 등)가 방문하여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후 현장에서 수거(배출자에게 영수증 또는 고지서 발급)
2. 스티커 구입ㆍ배출: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배출스티커를 구입하고 배출자명, 배출일시 등을 기재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다음 날 방문하여 수거
②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다음 날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종량제봉투 전면에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의 용량ㆍ규격ㆍ두께ㆍ묶는 끈의 길이와 넓이는 별표 1과 같다.
③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④ 종량제봉투 전면 문안 중 일부는 외국인 거주자의 쓰레기분리배출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판매인 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판매인 지정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매소로 지정한다.
③ 군수는 판매소로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변경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상호 또는 대표자(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판매소 변경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1부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소 (휴업, 폐업)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1부
③ 군수는 제1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판매소 변경사항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매소에 대해 변경 지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판매소에 대해 휴업 또는 폐업 신고수리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변경지정 시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처분 판매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계장부의 확인 등) 군수는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해당 판매소업무에 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1인당 매월 30리터 이내의 일반용봉투나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1가구당 600리터 이내의 일반용종량제봉투를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5. 5. 1〉
④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공익활동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제11조(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ㆍ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육하원칙에 따른 신고내용
4.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을 입증할 증거품 및 증거자료
5.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③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도록 지급한다.〈개정 2021. 12. 31〉
1.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1인당 포상금 지급 총액은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
3. 같은 장소,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지급
⑤ 군수는 제1항의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1. 12. 31〉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5. 1〉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월별 2건을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포상금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신고인이 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