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90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여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5.12.22.>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의 입양된 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다자녀장려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이하 “입학축하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7. “여주시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 다자녀장려금, 입학축하금의 지원 및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 사업

3.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출산장려금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

2. 둘째 아이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부 또는 모,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 전입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장 다자녀장려금

제9조(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 ①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이하 “대상 자녀”라 한다)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다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10조(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며, 대상 자녀의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12.22.>

② 다자녀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③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달(月)까지 지급한다.

제11조(다자녀장려금 지원신청)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다자녀장려금 지원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 검토 후 다자녀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다자녀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부 또는 모, 보호자, 대상 자녀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단, 전출 후 시로 재 전입 시 제9조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 신청 가능하며, 소급신청은 불가능하다.

제4장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제14조(입학축하금 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여,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15조(입학축하금 지원내용 및 방법) 입학축하금은 입학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하며,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학축하금 지원신청)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입학축하금 지원절차) ①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입학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주차요금 감면

제18조(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지원 시기) 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은 매년 최초 지급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에 분할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지급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입학축하금은 입학년도에 한정하여 1회 지급한다.

③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요금 감면은 막내자녀가 20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으로 한정한다.

제21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중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3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 및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7.27. 조례 제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부칙(일부개정 2016.3.18. 조례 제4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3조, 제16조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3.29. 조례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개정규정은 2017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6.15. 조례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아이부터 적용하되, 적용기준은 각각 출생일과 입양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자녀장려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다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