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1]
( 제정) 2025.11.20 조례 제1813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38-36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
3. “포천사랑상품권”이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포천시민 중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 신고를 하였을 것
2.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부 또는 모일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단,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또는 예약확인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 및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8조(협조 요청) ① 보건소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