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2023.05.31 훈령 제149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38-2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천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원관리 및 사용승인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및 복무를 관리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5. “예산부서”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용기준) 사용부서장은 연간 9개월 미만(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부서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서장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계획) ① 사용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8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력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수시로 사전심사를 받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사전심사) ① 관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용부서가 제출한 인력운영계획서를 심사하고,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안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① 포천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인사부서 소관 국장

2. 위  원: 국ㆍ소장, 인사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팀장

② 간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사용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다.

가. 근로자 채용 사유의 적정성

나. 근로자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다. 근로자 채용 예산의 적정성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득하여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2.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 등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 등 전형ㆍ시험 중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용부서 외에 다른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사용부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채용 목적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 ① 사용부서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기소개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응시원서 1부.

5.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사용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 문서ㆍ자재 등의 취급자로서 사용부서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해고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용부서장은 채용이 결정된 사람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시 근로계약서는 담당업무의 특성,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종료)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징계해고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7. 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해고의 제한)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계약의 해지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산전ㆍ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근로자 명부의 작성)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고용종료일 등을 기재한 근로자 명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재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 등의 발급)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재직ㆍ경력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내ㆍ외부망)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9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근로자는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비밀엄수의 의무: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친절ㆍ공정의 의무: 근로자는 공적인 일과 사사로운 일을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청렴의 의무: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다.

5.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근로자는 사용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6. 품위유지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참정권 등 권리행사)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참정권 행사, 공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시간에 한정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유급으로 처리한다.

제21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및 허가) ① 근로자는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 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제22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사용부서장은 직종 및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려는 경우에는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근 당일 업무 시작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사용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26조(출장) ① 사용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근로자는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가 출장 용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부서장에게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사용부서장은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29조(경조사 휴가) ① 사용부서장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0조(공가)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8.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1조(병가)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3개월 미만 근로계약자: 3일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로계약자: 6일

3. 6개월 이상 근로계약자: 9일

②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하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건강검진 결과 확인, 상담 및 미용시술 등은 병가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병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산정하여 병가일수를 적용한다.

⑤ 병가사용은 시간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제32조(임산부의 보호) 출산 전ㆍ출산 후 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부서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임금

제37조(임금) ①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포천시 생활임금”에 따라 지급한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사회보험)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9조(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40조(표창) 사용부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근로자의 징계에 관하여는「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교육훈련 등

제42조(교육훈련)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아니한다.

제43조(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포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용부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부칙 (2022.9.21. 훈령 제14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1. 훈령 제149호) (「행정기본법」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등 3개 규정 일부개정을 위한 훈령)

이 규정은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