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0.25]
(일부개정) 2021.10.25 조례 제1181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82-5791~2,57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묘지”란 공설묘지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공원묘지”란 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경신 하늘뜰 공원”이란 남면 경신리 산70에 위치한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6.“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양주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과 공원화의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6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①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중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거나 차폐가 가능한 지형 등으로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8조 별표 3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 함은 기존의 묘지를 정비하여 같은 장소에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공동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공동묘지는 신규로 매장할 수 없다. <개정 2021.10.25.>

제12조(사용증명서) 제11조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 규정의 연고자는 망자의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하며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어야 한다. <개정 2020. 8. 3.>

1. 사망자가 사망당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시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의 경우

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배우자가 기존의 묘지 및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거나 자연장 되어있는 경우

4.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

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

6.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8.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공설봉안당의 사용 등) ① 봉안당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부단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15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관내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산골 처분할 수 있다.

④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안치기간이 끝났을 때는 산골 처리한다. <개정 2020. 8. 3.>

제15조(공설자연장지의 사용 등)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 한다. 부부 합장의 경우 마지막으로 자연장된 유골을 기준으로 3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출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4. 경신하늘뜰 공원 개장 이전부터 남면 경신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 경신하늘뜰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5.「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나중에 안장된 유골의 사용기간에 맞추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기간의 사용료 등은 월할 계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⑤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신청서 및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연장할 수 있다.

1. 인접지역 주민협의체

2. 인접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3. 비영리 법인 또는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공설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 할 수 없다. 다만, 금액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및 수탁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3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1호, 2015.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089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81호, 2021.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