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1.11]
(일부개정) 2016.11.11 규칙 제390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82-6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6.11.11.>

1.관리원은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2.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원을 임명,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품질·유통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수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2.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4.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

2.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

3.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④ 시장은 출하전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제4조(신청 및 기간)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품질 준수각서 : 별지 제4-1호서식〈개정 2008. 6. 9〉

2.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4-2호서식〈개정 2008. 6. 9〉

3.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함)

4.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③ 농특산물(농축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신청은 연중 받는다.

제5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양주시에서 농지 또는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개정 2016.11.11.>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3.양주시 품목별연구회 및 작목반

② 공동브랜드 인증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인증을 제한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인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11.>

삭제 <2016.11.11.>

③ 생산자 또는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8. 6. 9, 개정 2016.11.11.〉

삭제 <2016.11.11.>

④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제6조(심사기준) 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6. 9〉

②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7조(심사절차) 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양주시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08. 6. 9〉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결과통보) 시장은 심의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2008. 6. 9〉

부 칙 <2007.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6.09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칙 제390호, 2016.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