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2015.02.27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82-6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를 생산자단체 및 개인등에게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특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공동브랜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상표사용권"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상표사용자"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사용상품"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6."상표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중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① 양주시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양주시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상표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공동브랜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사용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삭제 <2008.6.9.>
제7조삭제 <2015.2.27.>
제8조삭제 <2008.6.9.>
제9조삭제 <2008.6.9.>
제10조삭제 <2015.2.27.>
제11조삭제<2015.2.27.>

제12조(생산품의 품질관리) ① 공동브랜드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동브랜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표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상표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상표사용심사 및 승인)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절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상표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③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기간)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표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기타 시장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의2(상표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상표사용지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출하실적을 통보 받아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6. 9]

제18조(교육 훈련 등) ① 시장은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특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을 준용한다.

부 칙 <2006.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01 조례 제324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중 “주민생활 지원국장”을 삭제한다.

부 칙 <2008.06.09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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