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8.11]
( 제정) 2022.08.11 의회규칙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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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 작성 등 의정활동의 입법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 등의 업무 범위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및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문위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2. “자치법규안”이란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형식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말한다.
3. “현안과제”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말한다.
4. “정책지원”이란 현안과제의 처리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토론회 개최지원, 정책자문 의뢰지원 등을 말한다.
5. “사적사무”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자치법규안의 제·개정 등 조례안 작성 지원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질의자료 제작 지원
3. 현안과제 관련 정책지원
4. 기타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② 의원이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면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토론회 개최지원) ① 의원은 현안과제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토론회 개최지원을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론회 개최지원을 요구한 의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토론회의 변경 혹은 취소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정책자문 의뢰지원) ① 의원은 현안과제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가의 정책자문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의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정책자문 의뢰 대상 중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제외한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경우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요구 방법) ① 의원이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에 대해 요구할 경우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사무 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업무를 포함할 수 없다.
제8조(업무처리 방법) ① 정책지원관은 제출된 업무요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처리대장(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업무별로 업무를 요구한 의원과 업무처리 일정을 협의하며, 업무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