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2021.11.11 조례 제1329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서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60-56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문화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며,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7.6.1>

2. “비도서”란 기록·소책자·간행물·악보·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 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도서관 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제3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과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관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3.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작은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수칙) ① 도서관 이용자는 본 조례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③ 회원이 제5조에 따른 의무 및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④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외대출 및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3. 열람의 빈도가 높은 참고도서, 행정자료

4. 시청각자료,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관장은 장서점검·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관외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 복사의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하며,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출입의 제한 등)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유행성 및 법정 감염병 환자

3. 술을 마신 사람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제5조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어린이 열람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이용) 관장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정하여「주민등록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 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제12조(변상) ① 관장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같은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 또는 도서관 자료의 정가금액에 상당한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18.8.10>

제12조의2(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1.]

제3장 도서관 자료관리

제13조(자료의 기증) 관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자료)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작은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훼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1.>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⑥ 위원이 궐위되어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5장 독서문화진흥

제22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년도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2.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독서문화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매년 1회 이상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 개최

2.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직장 등 대상별 독서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 소외계층 정보문화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제6장 보칙

제24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0ㆍ12 조례 제72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주시 시립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로,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⑯부터 (33)까지 생략

부칙〈2018ㆍ8ㆍ10 조례 제98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1.11.11.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