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시행 2022.09.01]
( 제정) 2022.09.01 조례 제1830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업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52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2. 9. 1.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