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시행 2023.12.26]
( 제정) 2023.12.26 조례 제2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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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파주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2023.12.26.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