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2022.09.01 조례 제1836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축디자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59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9.22)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파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9.22)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3.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설명서

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2.9.1>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 제 (2017.9.22)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9.22)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의2(연장에 따른 신고면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36조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6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3. 「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2.9.1>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9.22)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여성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7.9.22)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삭제(2017.9.22)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파주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 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의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5.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도 조례 제18조·제21조에 따른 특정구역과 특별히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모범시민,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법 제6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개선사업을 포함한다)

2.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7.9.22)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4. 그 밖에 옥외광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5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그 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피주시 금고 등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담당 팀장

제16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옥외광고발전기금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및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2.9.1>

제18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조 제목 개정 2017.9.22)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6.9, 2017.9.22)

②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소위원장을 포함한 소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소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4. 소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7.6.9)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7.9.22)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주도시관광공사(개정 2020.7.10)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시설·장비 및 검사원의 자격·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3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임무·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업무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6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 및 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그 밖에 시장이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지도·점검결과, 위탁업무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계약사항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위탁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해당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파주시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수량

2.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영 제41조에 따라 되돌려 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에 따른다.

제3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에 관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대상자

3.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종사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2017.9.22)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요건·임무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수탁자는 제31조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실시결과,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업무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한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12.27)

3. 제11조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정비한 경우

④ 시장은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파주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수막(그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것은 제외한다)

2. 벽보(그 지정게시대판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3. 전단지(옥내 배포된 것은 제외한다)

제3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9.22)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2)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8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① 영 제17조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9와 같다.(본조 신설 2017.9.22)

② 제25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한 경우 사용료는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17.9.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7.6.9 조례 제1367호)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의 파주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제32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로 한다.

②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파주시 경관위원회””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17.9.22 조례 제1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서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를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로 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0, 조례 제1604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⑤~⑥ 생략

부 칙 (2020.9.25 조례 제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불법광고물 정비수거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2. 9. 1. 조례 제1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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