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1]
( 제정) 2025.09.30 조례 제2301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86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 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파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6조(대장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