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9.30]
(일부개정) 2024.09.30 조례 제2137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4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축하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4., 2012. 9. 28., 2017. 7. 10., 2020. 12. 18., 2022. 4. 29.>
2. “입양”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양자(養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4. 9. 30.>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0. 14., 2017. 7. 10., 2022. 4. 29., 2023. 9. 27.>
4. “사용료 등”이란 시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7. 10.>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7. 10.>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0.]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9.>
1.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개정 2020. 12. 18.>
2. 재혼가정인 경우는「주민등록법」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다만, 사망한 자녀는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9. 30.>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으로 한다. 단,「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2.4.29>
제5조(지원기준) ①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11. 10. 14., 2012. 9. 28., 2017. 7. 10., 2020. 12. 18., 2022. 4. 29., 2024. 9. 30.>
1. 첫째아 : 100만원(최초 신청시 1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90만원)
2. 둘째아 : 200만원(최초 신청시 3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70만원)
3. 셋째아 이상 : 300만원(최초 신청시 1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생축하금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2024.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4. 9. 30.>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이나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하는 경우 등)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 7. 10.>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11. 10. 14., 2012. 9. 28., 2024. 9. 30.>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7. 7. 10., 2022. 4. 29.>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24. 9. 30.>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축하금 지원금액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22. 4. 29., 2024. 9. 30.>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1. 10. 14., 2017. 7. 10., 2022. 4. 29.,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1. 10. 14., 2017. 7. 10., 2017. 9. 22., 2022. 4. 29., 2024. 9. 30.>
제9조(대장 등 비치) <제8조에서 조이동 2017.7.10>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현황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한다. <개정 2017.7.10, 2022.4.29>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및 사업체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본조 신설 2017.7.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영아부터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3조에 따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된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입양”과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입양일” 및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7”을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②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50퍼센트를 감면하고”를 “50퍼센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한다)
③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자녀가정”이란「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다자녀 가구”를 “다자녀가정”으로, “가구원”을 “세대원”으로 한다.
⑦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바목 중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
⑨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대상란의 “「파주시 축하출산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파주시 출생출하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