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1.02]
(일부개정) 2020.11.02 규칙 제702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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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7)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청서

3. 사망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전문개정 2014.10.17]

제3조(실비부담) ① 묘지의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경우 비석대 및 둘레석의 설치비용 등 시장이 대행업자와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10.17)

제4조(허가증의 교부)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분묘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4.10.17)

③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④ 공설ㆍ공동묘지 사용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5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 내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2. 분묘 한 기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설ㆍ공동묘지 내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서를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7조(사용허가권의 승계)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승계신청서와 종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공설ㆍ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를 포함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환부원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 비석, 둘레석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4.10.17)

제10조(개장 등의 명령)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10.17)

제11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14.10.1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공설묘지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