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 제정) 2026.02.12 조례 제2381호

관리책임부서명 : 질병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97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출산가정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산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접종 시기)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산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산부를 제외한 대상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예방접종 기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④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의 피해구제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부칙(2026. 2. 12.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