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9.30]
(일부개정) 2022.09.30 규칙 제742호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5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3장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파주시 금정3길 40에 둔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신청서 하단의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공휴일 및 일요일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준수 사항)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5, 2022.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평생교육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서 평생학습을 위하여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물품판매·계약행위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6. 공익목적 외에 각종 토론회·회의·집회 등 시민교육이나 문화진흥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제10조(양도 및 전대 금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소지품 반입 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수강생의 일부 소지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위촉) ① 평생학습관 강사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응모자가 없는 강좌
2. 특별강좌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기간 중 신규로 위촉되는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이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는 등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수강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교육 운영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정원 미달로 폐강이 불가피할 때
6.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수강생의 정원) ① 평생학습관 각 교육 과정의 정원은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을 증감 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이 모집 인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린 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자가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평생학습관은 이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⑤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같은법 시행령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