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02]
(일부개정) 2025.05.02 조례 제261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193-2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25. 5. 2〉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ㆍ부분ㆍ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전문개정 2025. 5. 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③ 시민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용인시 순환경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5. 2〉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경기도의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2〕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9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기업의 육성·지원사업
3.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
4.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의2(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5. 2〕
제10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5. 2〉
1. 순환경제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4.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5. 2〕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 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5. 2〉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초·중·고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4.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활동을 하는 단체 관계자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제18조
삭제〈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