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1.03]
(일부개정) 2021.11.03 규칙 제105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193-26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다량으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인환경센터 또는 수지환경센터에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0. 12. 14〉
③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폐기물: 해당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배출번호(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출신청 후 부여받는 배출번호를 말한다)를 표시하여 배출할 것
2. 공사장생활폐기물: 별표 2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것
3.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에 배출할 것
〔전문개정 2020. 5. 15〕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5. 27, 2017. 8. 7, 2019. 3. 13〉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별표 3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 50가구당 1개조(7종 이상, 종별 120리터 이상)를 설치할 것
2.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보관용기는 50가구당 1개조(2종 이상, 종별 1,100리터 이상)를 설치할 것
제4조(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2020. 5. 15〉
1. 신고인 인적사항
2. 위반일시 및 장소
3. 위반자 및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시장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4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19. 3. 13, 2019. 8. 7〉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7. 신고자(가족 포함)의 포상금 합계가 연 1백만원을 넘은 경우
8.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상을 지나 신고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종량제 봉투등 판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여하는 판매이익은 종량제 봉투, 불연성 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칩·스티커(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 판매금액의 100분의 9로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2019. 3. 13, 2019. 12. 13〉
② 판매인은 그 판매금액을 공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③ 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금액을 납부한 판매인에 한정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공급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④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및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관리를 대행하도록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는 매월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3〉
제6조(종량제 봉투등의 환불) 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환불받으려는 자는 구입한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소에 반환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개정 2016. 5. 27, 2019. 3. 13〉
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반환된 종량제 봉투등을 재판매 할 수 있으며,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공급대행자에게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9. 3. 13〉
제7조(종량제 봉투등 제작방법 및 규격)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방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량제 봉투, 불연성 마대: 별표 5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제작
2. 대형폐기물 스티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작
3. 음식물류 폐기물 칩ㆍ스티커: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전문개정 2020. 5. 15〕
제8조(종량제 봉투의 상업광고 등) ①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신청 수량은 100,000매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5. 27, 후단신설 2017. 8. 7〉
②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광고수수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광고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제작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제9조(판매소의 표시 등)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판매인은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른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제10조(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7〕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 중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저지대ㆍ연약 지반 등에 성토재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 3. 13〉
〔본조신설 2017.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접수되는 폐기물 처리신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접수되는 폐기물 처리신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4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포상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품목 분류의 특례) 별표 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으로 분류한다.〈개정 2021.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