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시행 2025.05.22]
( 제정) 2025.04.18 조례 제2606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진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193-3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 및「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재단의 운영 및 지원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4. 재단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성 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용인시 출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비밀누설)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단의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경기장 우선사용) 시장은 재단에게 용인미르스타디움 및 공공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에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9조(검사ㆍ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2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축구센터의 출연금, 잔여재산 및 그 밖에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에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