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 2026.03.30]
(전부개정) 2026.03.30 조례 제2748호

관리책임부서명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193-00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 등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④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거주불명 등 비용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거주불명 등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2026. 3. 30 조례 제274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