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1.21]
(일부개정) 2019.0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도로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75-468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7., 2008.12.12., 2011.1.14.>
제2조(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3.7.>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교통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98.10.23, 2006.12.12., 2011.3.2., 2015.1.9., 2018.3.20., 2019.1.11.>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3.7., 2007.12.14.>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00.3.7.>
④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⑤ 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 소심의회를 구청에 두며,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3.7.>
⑥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설치 및 운영은 관리심의회를 따른다. <신설 2000.3.7., 개정 2015.1.9.>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0.3.7., 2007.12.14.>
1. 심의기능
가.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나.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 등의 대책
다.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마.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바. 주·야간 공사시기의 조정 <신설 2007.12.14.>
사. 제가호 내지 제바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7.12.14.>
2. 심의조정대상
가. 시 도로관리심의회
1) 굴착연장이 2개 이상의 구청관할 지역에 해당되는 굴착(단, 인도굴착은 제외)
2) 기타 교통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굴착
나. 구 도로관리소심의회
1)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대상 및 기준이외의 도로굴착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3.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3.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3.7.>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사업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0.3.7.>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은 관리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
4. 심의조정 내용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38.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6.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교통안전국장"을 "시민 안전·교통실장"으로 하며, 제2조제6항 중 "건설과장"을 "안전건설 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 략)
4.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 략)
9.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