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30]
(일부개정) 2025.12.30 조례 제2976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75-3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가구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가구”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출산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
1.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개정 2025.12.30.>
2. 자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개정 2024.7.2.>
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5.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제5조(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6조(지원금 및 지원횟수) 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퍼센트 금액으로 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② 지원횟수는 출산가구당 최대 4회로 한정하며,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 남은 지원횟수는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5.12.30.>
③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당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7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신청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2.>
2.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2.>
② 지원금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사항 등 모든 요건을 확인하여 접수한 신청서를 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지원금은 지원결정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2항후단의 개정규정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