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30]
(일부개정) 2019.07.30 조례 제2115호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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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7.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이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19.7.30.>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등에 따른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고양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17.11.14.>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③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2016. 7. 5.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14.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25. 조례 제1964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2019. 7.30. 조례 제2115호>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