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09.29]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891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75-32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1. "수당"이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시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장제비"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시민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생일지원"이란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100세 생일을 맞이하여 제공하는 사회보장적금품을 말한다. <개정 2017.9.29.>
4. "건강서비스"란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시민에게 심신의 건강증진과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민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
5. <삭제 2017.9.29.>
제3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100세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복지에는 수당, 장제비, 생일지원, 건강서비스가 있다.
제4조(지급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수당 : 10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1인당 5만원 지급
2.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구당 1백만원 지급
3. 생일지원 : 100세가 되는 날에 1인당 5만원 이내의 금품
② 수당은 신청 월로부터 지급할 수 있으며 장제비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누락된 때에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면 시장은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제비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면 시장은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생일맞이 지원은 동장이 직권조사를 하여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대상자에게 생일맞이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은 별지 제3호서식, 장제비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100세 인(人)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다만, 장제비는 제외)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제9조(대상자의 결정통보) 시장은 100세 인(人)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