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7]
(일부개정) 2026.01.07 조례 제2367호
관리책임부서명 : 산본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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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생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개정 2026.1.7.>
1.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군포시민에게 자녀의 출생(입양을 포함한다)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5.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아동 중 12세 이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6.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축하금과 출생축하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1.7.>
1. 임신축하금 : 10만원
2. 출생축하금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
② 자녀의 순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④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제6조(지원 절차) 임신축하금과 출생축하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1.7.>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임신축하금이나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출생축하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는 종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