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시행 2024.10.10]
( 제정) 2024.04.09 조례 제2378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축허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가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의 주체가 되는 소유자로서 대상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건축주를 말한다.

3. “행정행위”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최초로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와 대상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모든 건축행위를 위한 건축 허가, 신고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제처리를 포함한다.

4.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대상)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전고지)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을 입안하거나 입안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4. 그 밖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설치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2.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행위를 위한 행정행위가 신청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행정행위의 결정권자가 시장이 아닌 경우, 시설의 행정행위에 대한 협의를 위해 관련부서에 협의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제5조(대상지역의 범위)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6조(주무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행위자로부터 최초 행정행위의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의 행정행위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사전고지문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가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8. 인가ㆍ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 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시 홈페이지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가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7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