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7.11]
( 제정) 2024.07.11 조례 제2429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시장은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