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 제정) 2023.12.15 조례 제2344호

관리책임부서명 : 동물축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양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입양”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정입양: 어미가 낳고 수유하여 3개월 이상 가정에서 교육받은 후 다른 가정으로 무료로 분양하는 것

나. 보호소입양: 유실ㆍ유기동물로서 동물보호시설에서 피보호 중 입양인의 가정으로 분양하는 것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반려인”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고 반려의 목적으로 양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입양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반려인의 의무) ① 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지니고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반려인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양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반려인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반려동물 입양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4일을 반려동물 입양의 날로 지정하여 지역 내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입양의 날 행사

2. 입양 공모전 및 수상작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반려동물 입양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반려동물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입양 정책 수립 및 플랫폼 구축

2.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3.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 운영

4. 올바른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5. 반려동물 훈련프로그램 제공

6.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의료 서비스 등 지원

7.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의 해외입양 지원

제7조(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 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홍보

2.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반려인 간 정보교류 및 소통 공간 제공

② 시장은 입양쉼터의 선정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 입양 교육) ① 시장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입양자 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사람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동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반려인에게는 교육이수증을,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마친 반려견에게는 훈련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입양 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