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4.06]
( 제정) 2023.04.06 조례 제2215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설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및 준용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 공사”란 다음 각 목의 주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사용·이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설치해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시흥시 및 산하기관 관급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 자·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그 외 시흥시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
4.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행권"이란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6. "보행환경"이란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7.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도 공사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한다.
② 시장은 보도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 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기준) ① 보도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임시보행로의 길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한다.
1.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3. 10미터 미만인 경우: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의 보행환경과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해야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시보행로의 폭이 1.5m 미만인 경우
3. 보도 공사 구간이 나뉘어져 여럿인 경우
③「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받아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를 임시보행로에 상시 배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 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라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해당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이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주거나 지시할 수 없다.
③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자격기준) 보행안전도우미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흥시 주최 또는 위탁·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
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해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자격이 박탈된 날로부터 1년간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제9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①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교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보도 공사 시공 일반
3.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5.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6.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4.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기준 등
제11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교육을 이수한 경우)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유도봉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과정의 운영이나 제11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