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4.06]
( 제정) 2023.04.06 조례 제2216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우, 증발산, 지표면 유출, 지하침투, 저류 등 비가 내려 지표면 혹은 지하에 흐르다가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는 자연적 흐름과 하천취수 및 지하수 양수, 우·오수 배제 등 인간의 물 사용을 위한 취수 및 사용한 물의 처리 등 인공적인 흐름을 말한다.
2.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개발사업 등의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3.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등
나. 침투시설: 침투트렌치, 침투도랑,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포장 등
다. 빗물이용시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하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시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및 물순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한다.
제4조(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계획
4.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장기적 재원조달계획
5.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6. 그 밖에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관리 부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9조에 따른 시흥시 물순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흥시 물순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저영향개발기법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및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저영향개발기법 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구조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전협의 없이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이용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⑤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보조금의 반환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민·관 협력 등) 시장은 물관리 및 물순환 시책추진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협력해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도시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
제10조(물순환위원회 설치) ①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명 및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맑은물사업소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4.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안건과 처리내용 등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비밀유지) 위원회 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