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2.13]
(전부개정) 2026.02.13 조례 제2350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036-74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ㆍ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3. “출산ㆍ입양 장려금”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제3조(장려금 등 지원)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아이 : 100만원
2. 둘째 아이 : 200만원
3. 셋째 아이 :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및 문화공연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1.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거주지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은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ㆍ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ㆍ입양일 현재 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즉시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2.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산모가 국외(부 또는 모의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장려금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동장은 장려금 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접수내용을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신청인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려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출생아의 생일 또는 입양아동의 입양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장려금 신청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3.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을 확인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있는 사실을 장려금 지급 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장려금 지원금액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