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16]
( 제정) 2023.02.16 조례 제2045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90-25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산후조리비”(이하 “산후조리비”라 한다)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산후조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가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단,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읍·면·동장은 영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았을 경우

부 칙 <조례 2045호, 2023.0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기간에 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