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30]
(일부개정) 2024.12.30 조례 제2342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90-25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1. 삭제<2024.12.30.>
2. “출산축하금”이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3. “신청인”이란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16.7.28., 2020. 5. 14., 2024.12.30.>
4. 삭제 <2023.3.30.>
5.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3.3.30.>
제3조(지원기준)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 5. 14., 2023.3.30., 2024.12.30.>
제4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① 축하금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0. 5. 14., 2023.3.30.>
1. 지원 대상자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신설 2024.12.30.>
2. 지원 대상자가 축하금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신설 2024.12.30.>
3. 출생아가 축하금 신청일 현재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다만, 출생아가 축하금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 출생등록을 한 적이 있을 것)<신설 202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또는 직장의 이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5조(축하금 지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축하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 2024.12.30.]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3.3.30.>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④ 삭제 <2023.3.30.>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두어들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② 축하금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거두어들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4.12.30.>
제9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차액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3조(신청기간에 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일이 2023년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