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2025.07.31 조례 제242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90-22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이란 가내공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규정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말한다.

8. “관리품목”이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3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에 따라 대청소 실시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3. 법령에 위반하여 토지·건물에서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방치된 기구·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수거·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행위: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집·운반·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18:00부터 24:00까지(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제외)

2. 배출금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다만, 시에서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배출장소: 도로와 접하고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내 집 또는 내 상가 등의 사업장 앞

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한 곳

다. 마을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마련한 곳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 곳

④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성폐기물과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은 규격마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출요령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4. 대형폐기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및 시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한다.

5.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⑤ 종량제봉투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 이하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⑥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및 배출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시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2의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는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받을 수 있다.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

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배출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배출된 폐기물은 수거를 보류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

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종(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폐건전지 등) 이상의 보관용기를 50세대당 1개조 이상 설치. 다만, 50세대 미만일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까지는 20㎡ 이상의 보관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200세대 이상부터 200세대 초과시마다 20㎡ 이상의 보관시설을 1개소씩 추가 설치(개소당 폐기물 보관용기 7종(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폐건전지 등)이상 설치)

2.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등: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일반용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등

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미만까지는 660리터 이상의 보관용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50세대 이상부터 50세대 초과시마다 1,100리터 이상 보관용기를 1개(기계식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 재질) 이상 설치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건물의 규모와 폐기물 배출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성상·종류별로 보관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은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며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개선·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문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전 수거가 곤란한 지역은 수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을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대행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2. 대행기간

3. 대행사업비

4.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5. 사업운영

6. 대여재산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7.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노동자 고용 및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

9. 양도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10.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폐기물처리대행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폐기물 자동상차, 집게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

3.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 운행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폐기물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대행자에게 처리 대행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와 장비 등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대행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장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하며, 당월 처리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종량제봉투 관리 등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가능자원과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종량제봉투 및 수수료납부필증의 가격 산정방법과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3. 공공용봉투: 도로변, 가로와 골목길 쓰레기 배출

4. 규격마대: 불연성폐기물,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 배출

② 종량제봉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마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등의 크기, 용량 및 색상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불법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봉투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뒷면에는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의2(재사용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각각 10리터와 2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게재에 해당한다고 보며,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의 경우 시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및 규격마대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지정판매소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판매소 지정 및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판매인의 의무) ① 지정판매소의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규격·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봉투의 보관, 판매방법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소가 폐업한 경우

2. 판매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종량제봉투 등을 별표 4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제20조의4(의견제출) 시장은 판매인이 제20조의3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정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남양주도시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시장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는 제외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구입처에 반납하고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 신청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15일 이내라도 이미 폐기물이 수거된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3조(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및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포함)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포함)

3. 그 밖에 등산로 및 계곡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청결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일반용봉투는 가구당 매월 80리터, 음식물류봉투는 가구당 매월 4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음식물류봉투 대신 일반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1인 가구인 경우 일반용봉투는 매월 40리터, 음식물류봉투는 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류수거함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류수거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제26조(의류수거함의 제작 기준) ① 의류수거함은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의류 투입이 용이하며 투입된 의류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서 절취가 어려운 구조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② 그 밖에 의류수거함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의류의 범위) 의류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의류의 품목은 헌옷, 신발, 가방(여행용 가방 제외), 이불(솜이불 제외), 커튼, 카펫, 모자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이하 “의류”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9조(의류수거함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의류수거함의 관리 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의류수거함의 철거 등)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도로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경우, 시장은 해당 설치자에게 자진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철거한 경우 철거 사실, 보관 장소 등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당 의류수거함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제6장 폐기물 발생 억제와 분리배출 촉진

제32조(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 관리 및 분리배출 홍보 등 폐기물 관리에 기여한 개인,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배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분리배출 품목의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및 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거된 분리배출 품목 중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33조(분리배출 품목 및 단가) ① 제32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가능한 분리배출 품목은 종이류, 금속류, 유리류, 플라스틱 용기류, 비닐류, 발포합성수지류, 기타류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별 세부사항 및 분리배출 품목별 단가는 남양주시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결정된 품목 및 단가에 관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 및 단가의 결정

4. 그 밖에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환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제

제38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10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우편·전화·팩시밀리·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2(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서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38조의3(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2명 이상이 한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2. 신고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 등)인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8장 보칙

제39조(행정협의)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422호, 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2.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3.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계약 및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계약 및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