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10]
(전부개정) 2022.02.10 조례 제1931호

관리책임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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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31호, 2022. 2. 10.>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