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1]
(전부개정) 2025.12.19 조례 제2383호 제명변경(의원발의)
관리책임부서명 : 지역보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86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4.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교통비”란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임산부에게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출산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 50만원
2. 둘째아 : 100만원
3. 셋째아 : 200만원
4. 넷째아 이상: 300만원
제5조(지원대상자 확인 및 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지원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1항의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현금, 교통카드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통비 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임산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첨부)
3. 신분증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의 교통비 지원신청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