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1.24]
(일부개정) 2022.11.24 조례 제2061호

관리책임부서명 : 징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1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4.>

제2조(적용)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1.24.>

제3조(제증명등 수수료)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2., 2022.11.24.>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제증명등은 이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증명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발급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2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서 1장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도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4.22.]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증명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이나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목개정 2021.4.22.>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9.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10. 통장·반장의 공부열람료

11.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21.4.22.>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21.4.22.>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은 인증기 금액표시란에“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8조삭제 <2022.11.24.>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5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30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14호, 2021.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61호, 2022.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