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12]
(일부개정) 2021.03.12 조례 제1893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47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6>

제2조(명칭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0.26>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한다)는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6., 2016.3.24., 2021.3.12>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24>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③ 주민편익시설내 체육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개정 2021.3.12.>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사항 외의 각종 행사 <개정 2021.3.12.>

5. 그 밖의 개인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3.12.>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21.3.12.>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4., 2021.3.12.>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3:00

3. 그 밖의 사용시간 : 23:00 ∼ 익일 08:00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24>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차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2.>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개정 2021.3.12.>
<제목개정 2021.3.21.>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사용료·전용사용료·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되, 1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0.26, 2008.2.15, 2009.4.10, 2016.3.24>

② 사용자는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득하는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하는 1명 포함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파. 셋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다만, 강습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하.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실내수영 자유이용 단체(10명 이상)

나. 실내수영 특별강습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100분의 10 감면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회원(다만, 실내수영장 월 이용회원으로 한정한다)

나. 실내수영장 3개월 이상 등록회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시설 사용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 중복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규정 하나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감면대상 외의 관내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 및 선수단과 전국대회 이상 입상 현역선수단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2.]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연습사용권이나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4>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 : 사용일 20일 전까지 사용료의 100분의 80, 사용일 10일 전까지는 100분의 70, 사용일 5일 전까지는 100분의 50을 반환 <개정 2021.3.12.>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간만큼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1.3.12.>

3.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1.3.12.>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24>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3.12.>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3.24>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주민편익시설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때

3.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목개정 2021.3.12.>

제12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3.12.>, <개정 2021.3.12.>

제 3 장  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1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나 민간에게 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26, 2015.6.8, 2021.3.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26>

1. 실내수영장 및 사우나시설과 그 부속시설

2. 축구장·풋살경기장·야외화장실·휴게시설·다목적 강당 등 <개정 2009.4.10>

③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6.8, 단서 개정 2021.3.12.>

제15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여부등

제1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1. 5>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수선비로 결산후 연간 총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을 수탁자로 하여금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5., 2021.3.12.>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제2항의 적립금을 제외하고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결산후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수혜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수혜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집행액이 전체집행액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5.1.5, 2016.3.24, 2021.3.12.>

1. 구리시 자연환경개선 및 공원화 사업

2. 구리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3. 구리시민장확회 출연

4. 구리시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5. 구리시생활체육지원사업

6. 구리시 주민생활체육시설의 수선·보수(주민편익시설을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문화예술행사의 지원

가. 구리시민의 날 행사

나. 구리한강유채꽃축제 및 코스모스 축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행사에 준하는 행사 <개정 2021.3.12.>

제17조(사용료 등)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2장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3.12.>, <개정 2021.3.12.>

제19조(감독) ① 수탁자는 결산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 5>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21.3.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21.3.12.>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 4 장  보  칙

제2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2.>

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사용허가의 제한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

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

4.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

5. 제12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변상, 폐기물 등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

6. 제13조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

7.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

제22조(준용)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0.26., 2021.3.1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5>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편익시설중 축구장, 농구장 및 롤러스케이트장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의 사용료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2.24 조례 제10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4.10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1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7.18 조례 제1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8호, 2016.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6 .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63호, 2017.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8의 사용료, 수강료 인상 및 감면 등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장애등급관련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 하여야 할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93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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